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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성큼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유난히도 추울 거라고 미디어를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그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 12. 29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에너지 절약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를 먼저 확인하셔서 잔액조회와 신청 및 대상을 살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고 잔액조회 버튼만 클릭하면 되도록 쉽게 만들어 놓았으니 지금 바로 잔액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홈페이지는 아래를 확인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지급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가 해당사항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신청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인: 1958.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사람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지원을 수급하고 계시는 세대원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중복 지원 불가 항목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위 항목의 지원을 받으신 세대 밑 세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 하니 참고 하시고 

중복지원불가 항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총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위 표에서 명시되는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지원금액이 아니니 오류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겨울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여름 에너지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선택)

참고* 여름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겨울 에너지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 12. 29 일까지입니다.

 

( 확인 잘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책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 카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에너지바우처 2023. 7. 1 ~ 2023. 9. 30 전기요금차감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 10. 11 ~ 2024. 4. 30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위 표를 잘 확인하시고 여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후 겨울로 소급받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참고*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참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 지급 →사용 → 사후관리 확인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붏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 지원액 정보를 에너지방추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 정산 단계 *전감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에너지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시군군/ 전감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적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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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라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록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공짜 지원금 얼른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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