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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로 인하여 어떠한 복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불들을 위해 복지청에서 아주 좋은 카테고리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바로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서비스 인대요 이 서비스는 복지소급을 희망

 

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복지종류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첫만남 이용권

 

영유아 보육로(어린이짐) 양육수당(가정양육)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유치원)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아동 한 명당 한 가지 서비스만 건택가능하며, 아동이 두 명이고 서비스가 다른 경우 여러 개 서비스를 동시 선택 가능 합니다.)

 

(단, 동일한 서비스의 경우,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 아동급식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종류아동자립수당

 

 

노년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신규)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상자자금대여)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수당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발잘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 가족 신청 시 조손가족 및 청소년한부모도 신청 가능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에너지바우처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가사, 산병 방문 지원
차사위계층 확인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은 동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초중고교육비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주거급여수급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기타 요금감면서비스 청년마음건장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임신출산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주제분유를 지우너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광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연성에게 추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겸 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대 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2년 지원대상사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

 

 

→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이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자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영유아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2월까지 적용)

24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만 1 세 만 2세
'22.1.01 이후 출생 아동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3세 만 4세 만 5세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01. 01 ~ '1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로) : '16. 01. 01 ~ '1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범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 03. 0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가정양육)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육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기 입금됩니다.

 

 

 

부모급여(현금) 지원

⇒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이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관련서류 및 구비서류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아동수당 지원하기

⇒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관리와 복지 중진 돕습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교육비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하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oneclick.neis.go.kr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998. 01. 01 ~ 2013.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 면, 동 두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등 주양육자 (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ㄷ 등을 통해 결식예빵 및 영양개선 증진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신청방법

 

→ 신청권자-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

 

→ 관할 거주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발당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만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위료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 까지 지원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원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 면, 동, 행정보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금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하 등 직접 방문 시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자세항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노년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기초연금지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문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튀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약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총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장애인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장애인활동 지원(신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솔 또는 치료감호시설레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됨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적으로 대여항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중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이겨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장애아동의 인지, 이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어발달 지원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는 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하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 65세 미만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한부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황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저소득층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주거급여 지원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행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워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차상위 자격을 부여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 장제 지원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 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이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고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총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분인일부부 담금 신청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급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도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한느 사람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지원

 

 

→ 주거안정과 주거생황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대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충 중 가사, 강벼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의료급여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관리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요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산, 출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출산 전, 후 산모와 영, 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 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에 관한 제도와 신청 및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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