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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로 인하여 어떠한 복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불들을 위해 복지청에서 아주 좋은 카테고리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바로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서비스 인대요 이 서비스는 복지소급을 희망
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복지종류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관리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첫만남 이용권 |
영유아 | 보육로(어린이짐) | 양육수당(가정양육) | 부모급여(현금) |
유아학비(유치원) | 아동수당 | 아이돌봄서비스 |
(아동 한 명당 한 가지 서비스만 건택가능하며, 아동이 두 명이고 서비스가 다른 경우 여러 개 서비스를 동시 선택 가능 합니다.)
(단, 동일한 서비스의 경우,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 | 아동급식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청소년특별지원 | 보호종류아동자립수당 |
노년 |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 | 장애인연금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상자자금대여)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수당 | 언어발달지원 | |
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발잘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 가족 신청 시 조손가족 및 청소년한부모도 신청 가능 합니다.)
저소득층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장제 |
에너지바우처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사, 산병 방문 지원 | |
차사위계층 확인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은 동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초중고교육비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주거급여수급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의료급여 | 요양비 | 임신출산진료비 |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 청년마음건장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임신출산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주제분유를 지우너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광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연성에게 추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겸 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대 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2년 지원대상사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
→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이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자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영유아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2월까지 적용)
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만 1 세 | 만 2세 |
'22.1.01 이후 출생 아동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01. 01 ~ '16. 12. 31 |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로) : '16. 01. 01 ~ '1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범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 03. 0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가정양육)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육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기 입금됩니다.
부모급여(현금) 지원
⇒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이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관련서류 및 구비서류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원하기
⇒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관리와 복지 중진 돕습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교육비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하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998. 01. 01 ~ 2013.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 면, 동 두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등 주양육자 (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ㄷ 등을 통해 결식예빵 및 영양개선 증진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신청방법
→ 신청권자-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
→ 관할 거주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발당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만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위료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 까지 지원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원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 면, 동, 행정보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금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하 등 직접 방문 시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자세항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노년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기초연금지원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문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튀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약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총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 |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장애인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장애인활동 지원(신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솔 또는 치료감호시설레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됨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적으로 대여항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중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이겨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장애아동의 인지, 이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어발달 지원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는 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하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 65세 미만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한부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황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저소득층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주거급여 지원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행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워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차상위 자격을 부여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 장제 지원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 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이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고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총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분인일부부 담금 신청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급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도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한느 사람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지원
→ 주거안정과 주거생황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대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충 중 가사, 강벼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의료급여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관리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요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산, 출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출산 전, 후 산모와 영, 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 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에 관한 제도와 신청 및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